어린이보호구역

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 달라지는 교통 법규는?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교통 안전 관련 법규를 정리해 살펴봤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한다.
이다정 기자 2020-12-28 11:41:23

[기자메모] 민식이법 갑론을박, 근본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얼마 전 미국 LA로 출장을 갔다가 겪은 일이다. 출장 기간 타고 다닐 차 한 대를 빌려 시내로 들어섰다. 골목 사거리에 진입하려던 찰나 사방에서 오던 자동차가 정지선에 맞춰 일제히 멈췄다. 신호등도 없었다. 빨간색 표지판에 적힌 스톱(STOP) 사인만 있었을 뿐이다.‘표지판 하나에 모든 차가 약속이나 한 듯 멈춰 선다고?’ 한국에서 운전을 배우고 줄곧 한국 도로만 달렸
이다정 기자 2019-12-12 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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