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완전 자율 주행' 기능, 취등록세 탈세 우려

테슬라 관계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활성화 가능한 기능"
행정안전부 관계자 "취득시 포함된 기능으로 추후 과세도 가능"
이다일 기자 2019-08-13 17:34:08

테슬라의 중형 전기차 모델3가 13일 국내에 공식 출시하고 계약을 시작한 가운데 ‘완전 자율 주행’ 옵션을 선택하면서 소비자들이 취등록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제기됐다.

테슬라의 모든 차종에 들어가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옵션으로 가격이 771만4000원이다. 차량가격의 10%를 넘는 고가의 옵션이다. 모델3를 구입할 경우 스탠다드 플러스 트림을 기준으로 5239만원이지만 여기에 완전 자율 주행 옵션을 더하면 6010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 옵션을 차량 구입 후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옵션 관련 부품은 차량에 장착된 상태고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즉, 차량을 구입하고 등록을 마친 뒤 옵션을 따로 구입하면 취등록세에서 옵션 가격이 빠지는 상황이 된다. 해당 가격이 차량 값의 10% 이상 차이를 가져와 취등록세 산정에도 큰 차이가 난다. 과세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테슬라 관계자는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구입을 미루지 않고 가능한 빨리 적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차량 구입 후 옵션을 추가하면 취등록세 계산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지만 해당 옵션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만큼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세를 담당하는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지만 자동차의 취등록세에는 취득시 받은 물건을 포함해 향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세금도 포함된다”며 “테슬라의 사례가 자동차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근본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포함된 기능을 나중에라도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취등록세의 과세 대상이 맞으며 추후 추가 과세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은 고속도로 혹은 일반 도로에서 신호등과 표지판을 인식해 운전자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율 주행하는 기능으로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됐다. 하지만 국내에는 상용화한 사례가 없어서 테슬라를 구입하며 이 기능을 함께 구입해도 활성화되지 않는다. 테슬라 관계자는 “테슬라에서는 기술적인 개발 및 상품화는 완료한 상황이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즉시 기능을 활성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슬라 모델3는 지난 2016년 공개 후 실제 양산은 계속 미뤄진 상황이며 국내에서도 100만원의 계약금을 온라인 결제하고 대기하는 소비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는 트림에 따라 5239만원부터 7239만원까지 3가지 모델을 판매하며 지금 계약하면 약 1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캐스트=이다일 기자 auto@autocast.co.kr

    경향신문과 세계일보에서 여행, 자동차, 문화를 취재했다. 한민족의 뿌리를 찾는 '코리안루트를 찾아서'(경향신문),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소개한 '아름다운 한국'(경향신문+네이버) 등을 연재했고 수입차 업계의 명암을 밝힌 기사로 세계일보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2017년에는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캐스트를 창간하고 영상을 위주로 한 뉴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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