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노사갈등 증폭할 것"

강명길 기자 2022-12-07 10:49:34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중단을 촉구 한다고 7일 밝혔다. 연합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입법안의 중단을 요구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쟁의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며 "불법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입법화가 된다면 매년 반복되는 파업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되고 파업과 점거 등이 난무하는 노사 혼돈의 시대를 다시금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이 복잡다단한 단체교섭 구조로 말미암아 잦은 노동분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며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현대기아협력회, 한국지엠협신회, 쌍용협동회의 연합체로 2019년 3월 발족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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