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산 1·3호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한 달간 면제

강명길 기자 2023-04-17 10:22:53
서울시가 4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남산 1·3호터널의 양방향 혼잡통행료를 걷지 않는다. 

앞서 서울시는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한 달간 외곽(강남)방향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한 바 있다. 2단계 조치는 5월 16일까지이며, 5월 17일부터는 혼잡통행료 징수가 다시 진행된다.

서울시는 1996년부터 도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다만,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비율이 60%에 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혼잡통행료 면제를 통해 교통량과 통행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시민 등과 논의해 연말까지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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