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

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
강명길 기자 2022-12-19 13:26:31

“깜짝 개소세 인하, 현대-기아차만 사전 준비했다”

정부가 오늘(19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자동차를 살 때 붙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나섰다. 승용차 및 RV 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3.5%에서 1.5%포인트 낮추겠다는 것. 2500만 원의 자동차는 46만 원 가량 싸진다. 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차와 화물차 및 승합차는 예외다.내수 침체, 국내 판매량 부족 등이 전망되면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이다정 기자 2018-07-19 15:53:5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