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인하,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연장

강명길 기자 2022-12-19 13:26:3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6개월 더 연장된다. 
사진=르노삼성자동차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가 2023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에 대해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한다. 

정부는 2018년 7월 이후 2개월을 제외하고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0% 인하한 3.5%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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