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에 신차 인기 주춤...중고차로 눈돌리는 소비자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5%로 인상된다.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소바들의 신차 구매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되는 개소세 세율은 차값의 3.5%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임상현 기자 2023-06-14 09:4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