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종료에 신차 인기 주춤...중고차로 눈돌리는 소비자

임상현 기자 2023-06-14 09:47:56

다음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5%로 인상된다. 신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소바들의 신차 구매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변경되는 개소세 세율은 차값의 3.5%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국산차는 공장 출고일, 수입차는 수입 신고일이 7월1일 이후면 오른 세율을 적용 받는다. 

이달 차량을 계약하더라도 출고가 다음달로 지연되면 개소세 인하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모델에 따라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

시장에선 출고 대기 문제와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가 다시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차급 중고차는 현재 생산 중인 출고 1년 이내 최신 모델로 주행거리도 적게는 수백km에서 최대 1만km대를 주행한 매물을 뜻한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가격의 10%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어 더욱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은 상품이다.

조은형 케이카 PM1팀 애널리스트는 “개별소비세 환원으로 인해 신차 구매가 부담된다면 대기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신차급 중고차를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수입차의 경우 더욱 합리적인 금액대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현 press@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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