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시부제 49년만에 해제..."심야 택시난 조속히 해소할 것"

강명길 기자 2022-10-31 14:05:28
택시부제가 49년만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가 3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 택시부제가 다음달 22일부터 해제된다.

택시부제는 1973년 석유파동 이후 유류절약 시책에 따라 시행됐으나, 49년간 운영돼 기사의 휴무를 강제하고 중형택시에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 공급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지난 4월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 후 춘천시의 심야시간 택시 운행은 기존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에서 택시부제를 운영·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택시 수급상황, 국민·택시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부제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토부 택시정책심의위원회에서 2년마다 부제 운영·연장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대형 승합 및 고급택시 전환 요건도 폐지된다. 

현재 택시시장은 중형택시가 전체 택시의 약 98%를 차지한다. 개인택시는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이라는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형택시가 대형승합이나 고급택시로 전환할 경우 면허 취득 시 무사고 5년이 추가로 필요해 상대적 진입장벽이 높아 소비자 선택권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의 중형 →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무사고 5년)을 폐지하는 등 신고(지자체)를 통해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고급택시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기준을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하여 친환경택시 보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법인택시 기사가 동일한 차량을 2일 이상 운행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경우,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해 심야 택시 운행 효율을 높이고, 근무 교대 전 실시하는 택시기사 음주 확인 역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블루투스 기능이 장착된 장비를 활용해 측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사용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택시 차령제도의 경우, 기존 사용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을 경우 운행을 허용하는 등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해 유연하게 운영토록 한다. 차량충당연한도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11월부터는 심야 탄력 호출료,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부제 해제 등 가시적인 대책들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하면서, "동시에 하위법령 개정안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택시공급을 가로막고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고,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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