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표준운임제 도입...3년 일몰제 불씨 여전

강명길 기자 2023-02-06 15:22:36
국토부가 기존 안전운임제를 개선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다만, 조건으로 3년 일몰제가 걸려있어 화물연대 파업은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국토교통부가 6일 지입제 개선방안부터 표준운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 추진은 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연장선으로 이뤄졌다. 당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대해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 임금을 보상하는 제도로, 화물차 운송자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표준화, 규격화 등 기술적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 한정으로 3년간 운영된다.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 후 지속 및 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진=국토부

달라지는 점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표준운임대상 품목의 차주 소득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한 경우 지원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까지 운임계약을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유발했다"며 "화주-운수사 계약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관리해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운수사-차주 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가는 납세액과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통해 산정한다. 그간 일방적으로 운수사 및 차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던 의사결정구조도 개편한다. 또한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정에 규정해 원가구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각 항목별 원가산정 논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은 그간 위반·경중횟수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처분하는 과태료 부과방식에서 우선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화물차 시장에 악습으로 불렸던 지입제를 개선하고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을 위해 유가-운임 연동을 위한 표준 계약서를 도입한다. 아울러 운송거래 과정을 투명화하고 화물차 휴게시설 및 차고지 등 복지사업 지원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동안 뿌리 깊게 유지되었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지입제의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를 비롯한 차주와 화주, 그리고 운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청회,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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