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사장 "급발진 조사,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적 지원! 다만..."

신승영 기자 2024-05-23 17:53:00

"(사고)차량이 전달되지 않아 조사한 적은 없지만, 고객분들이 저희의 직접적인 조사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검증된 케이스 중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이 브랜드 급발진 이슈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이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더 뉴 EQA·EQB 출시 및 전기차 안전 인사이트 발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는 최근 발생한 급발진 사건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 관리를 하던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옮기던 중 차가 갑자기 움직이며 12대의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비원과 사고 차량 차주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뒤로 돌진한 것'과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앞으로 돌진한 것', 그리고 '차량이 앞으로 돌진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이 발생한 것' 등을 근거로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와 함께 전자제어장치(ECU)와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그간 급발진 소송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록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 같은 급발진 이슈와 관련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마티아스 바이틀 사장은 "그런 사건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저희도 언론을 통해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을 급발진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만 전달받고 있다"라며 "아직까지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차량이 전달된 적은 없기 때문에 직접 조사한 건 없고, 만약에 차량이 전달된다면 모든 케이스에 대해 최선을 다해 모든 지원을 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 아직까지 그런 사건들은 한국 정부에서 조사 중이고, 조사가 끝난 경우에도 차량 결함 때문에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결론이 난 케이스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편, 차량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는 피해자가 직접 차량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제품 결함의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일부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다.

신승영 sy@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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