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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심 제한속도 5030…새해 달라지는 교통 법규는?

2020-12-28 11:44:16
이다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오토캐스트=이다정 기자] 내년부터 도심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큰 폭으로 오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가운데 교통 안전 관련 법규를 정리해 살펴봤다.

내년 4월부터는 도심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를 전국에 시행한다. 보행 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도로는 기본 50km/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하향 조정한다. 단 소통상 중요도로는 예외적으로 60km/h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3개 도시에서 해당 정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망자가 41% 감소하고 중상자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도 상향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분석 결과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23.2%를 차지했다. 이 중 39.6%가 주정차위반차량으로 인한 시야 가림이 직・간접적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조정된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범칙금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늘어난다.

내년 2월부터는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 하거나 늑장 리콜 시 과징금이 해당 차종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된다.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격 요건과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위험물이 수납된 용기를 일정량 이상 차량에 적재해 운반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내용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경우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dajeong@autocast.kr
Tags :  2021교통법규  교통안전  교통안전법규  속도제한  어린이보호구역  자동차징벌적손해배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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