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폐지는 안돼" 쌍용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연장 청원서 제출

강명길 기자 2022-04-21 14:21:45
[오토캐스트=강명길 기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개선기간 연장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탄원서 및 청원서를 한국증권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쌍용차는 2020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1년간 개선기간(2021년 4월15일~2022년 4월 14일)을 받았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인수 및 합병이 무산되며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지 못해 2021년 사업연도 역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에 쌍용차 선목래 노조위원장은 탄원서를 통해 상장유지를 위한 개선기간 연장을 청원하며 "매각 절차에 따라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인가 됐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됐을 것이지만 쌍용차 인수자가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매각이 무산된 상태"라며 "쌍용차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재매각을 진행함에 있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쌍용차 5만 소액주주, 협력업체 포함 20만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된다"며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30명의 해고자와 가족들의 죽음을 무기력하게 지켜만 봤다.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거나 재현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쌍용차 노/사는 13년간 계속된 무쟁의, 무분규 이외에도 복지중단, 임금삭감, 무급순환의 휴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자구노력을 시행 중"이며 "쌍용차는 매각 불발 이후 스토킹호스 방식의 재매각을 추진 중에 있다. 상장유지는 재매각을 통한 회사 정상화에 있어 절대적 조건"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감안해 일정단축을 위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채결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재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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