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공유 킥보드 퇴출...한국은 규제 마련 중

강명길 기자 2023-04-05 11:15:01
프랑스 파리가 세계 최초로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을 금지한다. 

지난 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시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안전 사고 및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을 상대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금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10만3000여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 중 89%가 금지를 주장했다. 

파리에는 현재 라임(Lime)과 도트(Dott), 티어(Tier) 등의 업체가 1만5000여대의 공유 전기 킥보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1일까지 사업을 철수해야 한다. 다만, 개인용 전동킥보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개인형이동수단(PM)관련 교통사고는 총 3421건이다. 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고 시속을 25km/h로 제한하고 원동기 및 운전면허 등을 갖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도로에서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2-3명이서 함께 킥보드를 타고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거리 한복판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일상이 된지 오래다. 

이에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김포시는 지난 1월부터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을 25km/h에서 20km/h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부터 PM 이용이 많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킥보드 대여사업자 등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통행구간과 거치구역 등 운행 전반에 관한 사안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 할 경우 각각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1인 초과 탑승 시에는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2만원을 내야한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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