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업무개시명령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尹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운송사업자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윤 대통령은
강명길 기자 2022-11-28 1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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