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이 70대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무임승차제를 시작했다. 대상자는 영양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1955년 6월 30일생 기준) 어르신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만 70세가 넘으면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무임 교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오토캐스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오토캐스트. All rights reserved.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