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카허 카젬 前 사장, '근로자 불법 파견' 집행 유예 선고

강명길 기자 2023-01-10 10:43:46
前 한국GM 카허 카젬 사장이 협력업체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 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법인인 한국GM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선고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파견 받아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나, 한국GM이 200여명의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하고,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했다"며 "카허 카젬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피고인들도 퇴직하는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강명길 valeriak97@autoca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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